안녕하세요 구리시_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이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부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① 세입자에게 계약해지권 자동부여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집주인은 곧바로 전세보증금을 내줘야 한다. ② 세입자가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을 받지 못할시 경매 등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갑자기 계약 해지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자의 손해를 집주인이 물어줘야 한다.
이사비 등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④ 주택가치는 공시가격 → 실거래가 → 감정평가액 순으로 산정해야 한다. 집주인이 주택가치를 산정할 때 가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앞으로는 "공시가격 x126%"가 빌라 시세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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