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씨는 이전에 세입자로 살던 아파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관리비에 포함되다 보니 당연히 임차인인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몇 년이나 지난데다 이사 직전에 해당 집주인도 바뀌었다 보니 A씨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이 끝난 경우 임차인들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는다.
용어조차 생소한데다 세입자들이 이사에만 정신이 쏠려 이 돈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해 놓은 비용을 말한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배관이나 승강기 등 노후된 시설물을 수리·교체할 때 필요한 비용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와 제30조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