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제도를 아시나요? 출처: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확정일자 받고, 주택을 인도받은 날 전입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로서 대항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대항력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으로 넘길게요 출처:한국부동산원 신고 대상은 전국(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21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출처:한국부동산원 신고내용은 계약서만 가져가시면 돼요. 계약서에 위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원에게 "확정일자 받으러 왔어요" 또는 "주택 임대차 신고하러 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해요 즉, 계약서에 신고내용이 다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등기소에서 받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입주 전에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계약서 작성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의...

# 6억이하아파트 # 토평2지구 # 주택임대차신고 # 주민센터 # 전세 # 월세 # 아실 # 실거래조회시스템 # 매매 # 구리토평지구 # 구리소형아파트 # 계약갱신청구권 # 계약갱신요구권 # 9억이하아파트 # 확정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