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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 급락에 규제 정책 목표도 선회!

 <구리 부동산 정보> 부동산 시장 급락에 규제 정책 목표도 선회!

안녕하세요 구리시 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현행 지방세법은 2주택자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에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1주택 취득시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을 부과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특히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1.2%~6.0%),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 =20%.30%포인트)와 함께 문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중 하나였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구입을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체계를 구축했던 것이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현 정부는 이 같은 중과제도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거듭된 금리 인상으로 올해 주택시장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택 수요도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제신문 이석주 기자 지방세수인 취득세가 줄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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