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리시부동산 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관해 임차인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임대차신고제도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구요.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몫이라고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임차인을 위한 제도이니 관심을 가지셔야 해요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2가지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약칭: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장의 2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신설 2020.8.18)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신고의무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 대상 : 21년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 모두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 특별자치시, 도, 시, 군(광역 및 경기도 안의 군지역 한정), 구(자치구) 기한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 방문접수(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 또는 온라인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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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월세 계약시 임대차신고는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