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내용은 스타트업 투자 유치 관련한 책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다. | 투자유치의 개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투자자의 투자 대상이 아니다.
투자는 주식회사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 창업자는 법인 설립 또는 법인 전환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창업자가 보통주 투자를 너무 고집하면 국내에서는 투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통주 투자에 대한 선호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스타트업이 자금조달이라는 측면에서 시도할 수 있는 종류는 보통 3가지 정도이다.
은행차입 투자유치 정부지원사업 투자의 속성(고위험고수익) 투자에서의 판단 기준은 미래가치와 성장 잠재력이다. 따라서, 텀 시트(Term sheet - 투자유치계약서)에서는 담보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투자계약서 날인 당시에 주식이 바로 발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도 잠재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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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