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직원 등 타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사업 관련 지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그러한 지출이 더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 명의 카드와 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인명의 카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타인 명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 명의 카드나 직원 명의 카드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불가(상담3팀 - 1823, 2004.09.02) (서면3팀-1912, 2007.07.05)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타인(종업원 및 가족 제외)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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