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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틱톡커 사업자등록 가이드 - 업종코드(921505) 선택과 창업감면 및 공유오피스 이슈

 유튜버, 틱톡커 사업자등록 가이드 - 업종코드(921505) 선택과 창업감면 및 공유오피스 이슈

유튜버·틱톡커 수익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틱톡 크리에이터 등 개인 크리에이터분들이 수익이 발생하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사업자등록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매출이 크지 않은데 굳이 사업자를 바로 내야할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유튜브·틱톡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보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유오피스(쉐어오피스)에 사무실을 두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자를 개설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문의도 매우 많은데요, 유튜버, 틱톡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등록과 업종코드, 창업감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가 5년간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5~10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모든 업종이 되는게 아니며 업종 요건(미디어콘텐츠창작업 921505) + 최초창업요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