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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일반양수도시 권리금의 세무처리 (시설권리금과 영업권의 회계 및 세무처리)

 사업의 일반양수도시 권리금의 세무처리 (시설권리금과 영업권의 회계 및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 양도·양수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이슈가 바로 권리금입니다.

그런데 권리금도 어떤 형태로 양도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권리금의 세무·회계 처리 기준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권리금의 세 가지 구성: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1️ 권리금의 구성 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처리 할 때에는 시설권리금과 영업권(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시설권리금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영업권 양도로 인한 수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구분 설명 시설권리금 사업장 내 시설, 집기, 장치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권리금 영업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 고객, 상호, 영업 노하우 등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금 일부양도(일반양수도)의 경우 권리금 처리 1️ 일반양수도란?

사업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