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늘어나면서 “화장품 판매는 무조건 제조업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접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조업’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 판매 사업자는 도·소매업이 정확한 분류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화장품 업종 분류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내가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소매업’ 화장품을 직접 공장에서 만들지 않고, 완제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형태라면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업입니다. 화장품 사입 → 온라인 판매 해외 화장품 수입 → 국내 판매 ODM/OEM 공장에 외주 생산 → 브랜드 붙여 판매 모두 ‘도·소매업(업종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 525101 등)’으로 등록합니다.
OEM/ODM으로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공장을 운영하는 건 제조업체이지, 브랜드 소유주나 판매자는...
원문 링크 : 화장품 판매, 반드시 제조업으로 사업자 내야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