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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 이력이 있어도 감면 가능할까? 청년창업 세액감면 핵심판정

 기존 사업 이력이 있어도 감면 가능할까? 청년창업 세액감면 핵심판정

2025년 말까지 창업하면 감면율 ‘최대’ 청년 창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청년 대표님들의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2025년 말까지 창업한 경우 적용되는 높은 감면율 때문입니다. 특히 “기존에 다른 사업자로 창업한 이력이 있어도 감면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업종이 겹치면 감면이 안 된다? → 네자리 코드(세분류 기준)로 판단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판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네 자리 업종코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이라 하더라도, 5611 한식 음식점업 5619 간이 음식점업(분식·떡볶이 등)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5611(한식) 업종으로 운영하던 분이 5619(떡볶이집)으로 새로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기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