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후신고, 장부작성 여부와 대응 방법 안내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후신고, 장부작성 여부와 대응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세준세무회계 원준호 세무사입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셨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기한후신고가 가능한가요?”

, “장부를 만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등의 질문을 자주 접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 과세예고통지서가 무엇인지, ️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 장부신고가 유리한 상황은 언제인지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란? 과세예고통지서는 세무서에서 정식으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신고 누락이 의심되는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매년 5월 말)이 1~2년 정도 지난 후에 발송되며, 소득이 발생했지만 정기신고가 누락된 경우에 통지됩니다. 통지서 하단에는 담당 세무서 직원의 연락처가 포함되어 있어, 직접 연락하여 신고 가능 여부나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더라도 장부를 작성하고 정당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