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엘에스에이치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서도 하자, 관리비 분쟁 등의 문제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하는 건축후 10년 이상된 상가집합건물에서 입점자이신 한 분이 상가관리단(대표자)을 상대로 분쟁소재가 발생하여 문의를 주셨기에 경기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실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근거법 :집합건물법) 근거법률 : 집합건물법 제52조의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설치 구 성 : 10명 • 위원장 : 위촉직(법학교수) • 위 원 : 공무원2, 도의원 1, 교수 2, 회계사 1, 건축사 1, 변호사 3 분쟁대상건물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대규모점포, 그 밖의 집합건물 •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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