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 절차 0. 정중하고 겸손하게 찾아뵙고 말씀드리기 가장 스트레스 없고 가장 좋은 해결방법, 그래도 정중하게 3차례는 해보자 1.
관리사무실 연락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존재여부 파악 등 관리사무소에서 해당세대에 연락해서 잘 끝나면 베스트 현재 공동주택법상으로는 관리위원회가 700세대 이상이 의무 설치이나 700세대가 안되어도 설치가 가능하므로 관리사무소 의지에 달림 2. 지자체 공동주택 담당부서(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과)에 문의 기초자치단체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성됨 여기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함 공무원이 매뉴얼대로 처리는 해줌 다만,, 데시벨 등의 데이터 측정 등 객관적 자료 수집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쌍방 합의가 아니고 피해자가 일방 조정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협조안하면 그냥 무용지물 (중앙 분쟁조정위도 있는데 이것은 쌍방이 합의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비현실적임) 3.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신청 이웃사이센터에 전화해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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