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대법원에서 회사에 막 입사한 사원이 거부감을 표현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성적 물의를 야기한 모 상사에게 본 사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여서 유죄를 받은 일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자신에게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퇴근 직전에 업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일을 일부러 떠넘기는 둥의 불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성적인 수치심은 물론, 업무적으로도 큰 불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 중, 직장내성추행은 제법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객관적으로 누군가에게 신체를 터치하거나 성적인 수치감, 혐오심 등을 안겨주는 행동, 그리고 선량한 성적인 도덕관념에 반대되는 행동을 추행이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피해를 입은 사람의 성적인 자율권을 정말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매우 상세하게 따지게 됩니다.
그 여부는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의사는 어떠했는...
원문 링크 : 직장내성추행 도덕관념에 반대되는 행위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