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성범죄변호사 오해로 인한 다툼이 생길수도 얼마 전 공공장소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행위를 한 이에 대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적용하는 성폭력 특별법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 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사람은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A 씨 였는데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가락을 접촉시킨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합니다. A 씨는 즉각 상고하여 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었는데요.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인데요.
참고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 법이 위헌인 것 같으니 위헌법률심판을 해달라고 말해 법원이 이를 받아드리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요청하면 위헌법률심판이고, 법원이 받아드리지 않아 직접 위헌심판을 헌재에 요청하면 헌법소원이 됩니다. A 씨가 요구한 내용은 성폭법 제 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인데요.
추행의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행위자의 목적 또는 폭력 협박 등의 수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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