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국회의원의 아들이 주취운행을 하여서 집행유예를 받은 상황에서 면허가 없이 자동차를 몰고, 음주측정불응을 하면서 상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2회 주취운행을 한 것 보다, 이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것은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취한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무작정 이를 거부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여 이런 행동을 저지르곤 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의 단속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결코 낮은 형량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도, 아직도 많은 이들이 경찰관의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곤 합니다. 몇 년 전, 윤창호법이라고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이 이루어지면서, 주취운행에 대해서 그 처벌의 기준이 상당히 강력하게 만들어졌는데요. ...
원문 링크 : 음주측정불응 적절한 양형사유 없이는 힘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