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설치기준 소화기구를설치하여야하는특정소방대상물은다음과같다. 가.
수동식소화기또는간이소화용구를설치하여야하는것 1) 연면적 33제곱미터이상인것 2) 가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시설로서지정문화재및가스시설 나. 자동식소화기를설치하여야하는것 : 아파트 소화기구의세부설치기준은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에따른다. 2.2 수동식 소화기(간이소화용구) 가.
소형수동식소화기와 대형수동식소화기로구분하며 소형수동식소화기는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 능력미만을 말하여, 대형수동식소화기는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있고능력단위가 A급 10단위이상, B급 20단위이상인것을말한다 나. 소화기는바닥마감면에서 1.5m 이하에설치하여야하며“소화기”라고표시한표지를보기쉬운곳에 게시하여야한다 다.
소화기걸이는녹슬지않는재질을사용한다. 라.
건축물의 외벽 페인트 도장이 완료된 후 시공하므로 소화기걸이 설치시 미장면의 탈락이 발생치 않 도록드릴사용시주의를요한다. 마.
공용부위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