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과 결혼후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한국에 장기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허가 받아야 합니다. 한국인과 혼인신고를 마친 미국인은 f6 결혼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까지 단기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체류자격을 가진 상태에서는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f6 결혼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한국 혼인신고 방법 단기비자거나 장기비자거 우선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만 결혼비자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한국에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방문예약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결혼비자 요건 미국인과의 혼인도 다른 국가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우선적으로 한국인배우자가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하고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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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인과 혼인신고 후 F6 결혼비자 허가 받는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