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비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일본국적으로 귀화한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는 한국에서 장기거주할 수 있는 F4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군문제가 생기지 않는 여성은 문제없이 거소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남자는 2018.05.01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일본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등에 따라서 거소증 신청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만 41세 이상의 남성은 군문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거소증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행정사와 전화 연결됩니다 최근 한국법무부는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도를 다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F4비자 체류자격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를 내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본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입국규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현재는 간단하게 전자여행허가만 받아서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국적 귀화자들도 거소증 신청절차가 비교적 수월해졌습니다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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