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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F4 비자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통해서 거소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손인비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 서울남부 출입국사무소를 통해서 국내거소신고를 하신 분은 2020년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서 F4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멀티플 비자로 유효기간은 2025. 04월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대한민국 입국을 계속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거소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한국 입국한 저희 사무소와 상담을 하셨는데 F4 비자를 미리 받았었다는 사실을 잊고 계셨고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F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면 최초 국내거소 기간은 2년까지만 주어집니다. 이미 미국 대사관에서 2년 유효기간의 F4 비자를 허가받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길게 3년의 기간으로 체류 자격을 얻길 바라셨지만 2년의 기간까지 체류기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서 무비자 상태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까지 거소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F4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어찌 보...

# f4비자 # 거소증 # 국내거소사실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