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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까지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2023.03.29 현재)

 국적회복 신청 후 허가까지 8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2023.03.29 현재)

안녕하세요 손인비행정사 사무소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회복신고를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한국국적은 미국 시민권취득과 동시에 상실됩니다. 하지만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내 행정청에서는 미국국적 취득여부를 알수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그리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 한국국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한국 서류에 국적상실 내역이 기재되지 않아서 서류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국적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한국신분증 또는 한국여권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도 한국에 입국한 후 국적상신신고부터 시작해서 f4체류자격변경 그리고 거소증을 발급 받은후 국적회복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은 신청후 약 8개월 동안의 심사기간이 적용되며 1차심사는 4~6개월내 최종 국적회복까지 허가까지는 8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신청 후 장기로 해외에 출국하고 있는 경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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