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비행정사입니다 D2, D4 한국에서 어학당을 다니시거나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태국인들은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F6 결혼비자로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태국 배우자 둘 다 태국으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결혼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서 미혼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국어로 번역하고 베트남 외교부 그리고 주태 한국대사관 인증 스티커를 받아서 한국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태국 현지에서 가족들이 직접 준비해 주셔도 되고 저희 사무소를 통해서 대리를 맡겨도 됩니다 태국 현지 가족들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가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사진을 누르면 행정사와 전화연결됩니다tel:010-6296-1435 인천 거주 한국 태국 국제결혼 커플의 상담 후기 인천에서 거주 중인 한태 커플이 지난주 인천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혼인신고는 지난 10월에 직접 하시고 결혼비자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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