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면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지역보험 가입자로 자동 가입됩니다 입국 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계속 체류해야 하지 1달 이상 장기로 외국에 다시 나간 경우 입국일 기산은 재 한국 입국 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만약 장기 체류 허가를 받고 외국인 등록을 했다는 전제하에 01.01 입국한 경우 07.02 건강보험 자동 가입됩니다. 만약 04.01 ~ 05.15일까지 한 달 이상 외국에 갔다면 05.15일부터 입국 일이 기산 되어 11.16 건강보험 자동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이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또 한 달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된다면 건강보험은 정지됩니다.
이후 다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도 또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직계가족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1. 한국인 배우자가 지역보험 또는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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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원문 링크 : F4 체류 자격 변경 거소증 신청 후 건강보험 가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