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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비자 서류 준비과정

 F6 결혼비자 서류 준비과정

손인비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봄이 곧 찾아오겠네요 ^ ^ 봄이 오면 결혼비자 문의가 많아집니다.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날씨가 따뜻해지면 마음도 따뜻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 ^ 외국인 배우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고자 하면 F6 결혼비자 체류 자격으로 외국인을 한국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한국인과의 결혼으로 비자를 발급받으면 최초 1년의 기간이 주어지면 이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 2~3년까지 비자 기간이 연장됩니다. 혼인생활이 이어지기만 한다면 결혼비자는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 연장에는 따로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초 결혼비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하여야 외국인 배우자를 한국으로 초청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비자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할 때 유의사항!!

한국인 그리고 외국인 배우자의 중대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출입국사무소 그리고 재외공관인 대사관에서는 1. 아동 성범죄 2.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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