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동포로 거소증을 발급 받은 경우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따로 허가를 받거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로 거소증을 받지 않은 외국인들은 1년 이상 해외체류 시 기존 체류자격이 말소되고 다시 사증을 신청해서 한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12.01부터 복수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하느 외국인 및 결핵 고위험국가에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한 등록외국인에게 결핵진다서 제출을 위무화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사증 소지자 결핵 고위험국가 국민이 장기체류ㅜ 가능한 복수 사증을 소지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서 입국한ㄱ ㅕㅇ우 외국인등록 시 결핵진다서 제출 의무화 2.등록외국인 결핵 고위험국가 출신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여장 또는 체류자격 변경 민원 신청 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연속으로 6개월 이상 결핵 고위험국각에 장기체류한 경우 결핵진다서 제출 의무화 * 출국행성지가 결핵 고위험구각가 아닌 경우 결핵진다...
원문 링크 : 거소증 연장 시 유의할 점(결핵검사서 제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