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대문구 연희1구역 신흥SK뷰부동산입니다.
오늘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4. 주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공부(건축물대장) 상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보유하시거나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본인이 몇 주택을 가지고 있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중과를 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간혹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이 주택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주택이 아니었으면 좋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택이었으면 좋을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피스텔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언제나 주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주택수에서 제외하시고 비과세로 신고하신다던가 주택수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전문가분들과 상담을 하고 진행하셨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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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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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주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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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SK뷰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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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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