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차량에서 미디어 시청 및 휴대폰 조작이 주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방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대부분 후방 차량의 일방 과실입니다. 하지만, 추돌사고라고 해서 후방 차량의 일방과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추돌사고 과실비율을 상황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돌사고 과실비율 자동차 사고 과실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추돌사고 과실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 차량 주행 중 후방 추돌 (앞 차량 정지 직후 포함) - 사고 상황 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포함)를 후행하여 진행하는 A 차량(뒤차)이 동일 방향에서 선행하는 B 차량(앞차)을 추돌한 사고입니다. - 기본 과실비율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 차량의 전방 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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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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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돌사고과실
원문 링크 : 추돌사고 과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