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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인 비용과 선임 시 유의사항

 손해사정인 비용과 선임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권 소장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해서 보험이라는 수단을 선택해서 가입합니다.

(자동차보험, 근재 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 하지만, 보험에 대한 지식 없이 가입만 해두었다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삭감 또는 부지급(지급하지 않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 손해사정인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인 비용과 손해사정인 선임 시 확인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인과 손해사정사는 같은 명칭입니다. 예전에는 손해사정인으로 불렸으나 현재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손해사정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손해사정인이라고 쓸게요~) 손해사정인은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과 위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을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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