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운손해사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사고 발생시 손해액 산정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동차사고 발생시 약관상 지급기준은 위자료, 간병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상등급 확인이 우선 되어야 정확하게 손해액을 산정할수 있습니다. 아래에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상급수 부상급수는 1급~14급까지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진단명이나 수상부위를 정확하게 알아야 부상급수를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성 추체 골절 이라면 5급 4항에 해당되므로 부상급수 5급이 적용됩니다.
위자료(부상 및 장해) 위자료는 부상위자료와 장해위자료 둘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장해위자료는 50%이상과 50%이하로 구분되어 있으며, 부상위자료는 1급~14급까지 14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안정성 추체 골절 5급 위자료, 후유장해 32% 5급 위자료 75만원과 35%미만 ~ 27%이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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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사고 부상 합의금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