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의 영구적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고 하면 장애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보험 약관 상 후유장해는 장애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약관 상 후유장해 분류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상 후유장해 보험 약관에는 신체 부위별로 13개로 구분하여 후유장해 분류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을 치유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단,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제외합니다.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신체 부위 눈, 귀, 코,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
원문 링크 : 후유장해 분류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