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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분류표 기준

 후유장해 분류표 기준

안녕하세요. 권승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신체의 영구적인 기능을 상실한 경우 이를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유장해"라고 하면 장애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보험 약관 상 후유장해는 장애와는 다릅니다. 오늘은 약관 상 후유장해 분류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관 상 후유장해 보험 약관에는 신체 부위별로 13개로 구분하여 후유장해 분류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장해의 정의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을 치유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합니다.

단,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제외합니다.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 ︎

신체 부위 눈, 귀, 코, 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