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부당이득반환제도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이득의 반환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1) 학설 사권설과 공권설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원칙적으로 과오납금반환청구권을 사권으로 보아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한 환급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발생하는 공권으로 보아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3) 검토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는 공법상 원인의 유무의 탐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공권이다.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법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당사자소송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권이며 따라서 이에 관한 소송도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① 재산적 이익과 손실 및 인과관계 ② 법률상의 원인 없는 이익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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