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행정법] 0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행정법] 02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① 의의: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취하고 있다. ② 주체: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법원이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 요건 - 통제의 대상: 명령과 규칙 - 재판의 전제: 당해 소송사건에서 법규명령이 적용되지 않음으로써 판결주문이나 판결의 주요한 이유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④ 효력: 대세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당해 소송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은 통상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중대한 하자이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2) 항고소송 ① 학설: 처분적 법규명령만을 처분으로 인정하는 협의설, 집행적 법규명령도 처분으로 인정하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