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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실무]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정평가

① 원칙 소음 등 발생 전후의 가치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함. ㆍ 소음 등으로 인한 토지 등의 가치하락분= 소음 등 발생 전 대상물건의 가치-소음 등 발생 후 대상물건의 가치 ② 구성요소: 소음 등의 허용기준, 원상회복·모니터링 비용, 스티그마 효과 ③ 유의사항: 소음, 진동, 일조침해,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객관적 가치하락분을 의미하며 일시적 소음으로 인한 가치하락분 및 정신적 피해 등 주관적 가치하락분은 제외함.

가축 등에 대한 피해는 포함됨. ④ 감정평가방법: 소음 등 발생 후 가치는 비준가액은 소음 등에 의해 가치가 하락된 상태의 거래사례를 선정하고, 수익가액은 소음 등이 발생한 후의 순수익을 소음 등으로 인한 위험이 반영된 환원율로 환원하여 산정함. ⑤ 원가법: 소음 등 복구·관리비용 외에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가치하락분을 고려하여 평가함. ⑥ 기타 - 특성가격접근법: 회귀분석으로 가치에 부정적인 제요인과 가치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평가함. - 조건부가치접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