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휴업보상액= 영업이익×휴업기간+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액+고정적비용 계속지출액+이전소요비용+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그 밖의 부대비용 1) 영업이익 ① 폐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산정함. ② 영업이익의 하한: 3인가구 기준 휴업기간 동안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비로 함. ※ 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4개월분으로 함. ③ 휴업기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개월 이내로 함.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전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상금 지급 후 실제 이전이 이루어지는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휴업기간은 영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4개월보다 길어질 수 있음. ④ 경과규칙: 2014.10.22.
이후 보상계획 공고한 공익사업부터 휴업기간(3개월→4개월) 증가 및 이전 후 영업이익 감소...
원문 링크 : [실무] 영업손실의 보상감정평가 - 영업휴업 손실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