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군계획시설 등 저촉토지 저촉된 상태로 평가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된 경우 저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평가함. (2)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속한 토지 면적비율에 따른 평균가격으로 평가함. (3) 도시군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 접하지 아니한 상태 기준으로 평가함.
건설공사 중에 있는 경우 현황도로로 보아 접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 실시계획의 고시가 된 경우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음. (4) 개발제한구역 안의 토지(=토지의 유형별 감정펑가) (5)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으로 평가함.
공시기준일이 사업시행인가 고시 전으로서 개발이익이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영하지 않음. (6)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지구 내의 토지(=토지의 유형별 감정펑가) (7)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토지의 유형별 감정펑가) (8) 특정시설 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구역 등 안의 토지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대로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