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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도시정비평가 - 분양예정자산의 감정평가

 [실무] 도시정비평가 - 분양예정자산의 감정평가

(1) 의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대상자별로 분양예정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추산액이 포함되어야 함. 임대주택 등 규정에 따라 산정되는 예정자산을 제외한 분양예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말함. (2) 평가기준 ① 기준시점: 분양신청기간 만료일로 볼 수도 있으나 별도로 제시받는 것이 타당함. ② 평가조건: 합법적인 시공 및 준공이 이루어진 것을 조건으로 평가함. ③ 평가방법: 일반분양분 포함 분양예정자산 전체를 조합원분양분으로 보고 감정평가함.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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