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요인, 개별요인 ① 지역요인 ② 개별요인: 편입 전의 개별요인을 기준으로 함. 분할되어 보상되는 경우에도 분할 전 상태를 기준으로 함. ※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비교수치를 적용하였다면 다시 공부상 지목에 따른 비교수치를 적용할 수 없음. ※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고 구거 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토지는 도로에 접한 것으로 봄. (2) 그 밖의 요인 보정 ① 거래사례: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례 - 용도지역·지구·구역 - 실제이용상황 - 주변환경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거나 사정보정이 가능할 것 ② 보상선례: 실제 보상액(감정평가액을 상회하는 보상액은 제외) 또는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 - 용도지역·지구·구역 - 실제이용상황 - 주변환경 -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가격 변동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것 ※ 해당 사업 보상선례는 이용하지 않음. ※ 사업인정고시일 전 보상선례 이용함. ③ 적정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