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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미환류소득 산정 시 퇴직자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조특법] 미환류소득 산정 시 퇴직자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및 근로소득 포함 여부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에 포함하지 않음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9, 2022. 8. 31. 【제목】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하는 상시 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산정방법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임금 총액 반영 방법 (1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 (2안) 직전 사업연도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 2023.09.05. 【질의】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