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성립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으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성질상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처분청만이 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법적 근거 1) 문제점 행정행위의 철회는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를 요하는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적극설, 소극설, 제한적 긍정설 등이 대립한다. 3) 판례 판례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이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검토 입법자가 처분 후 발생할 모든 사정을 예상하여 철회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익목적달성 등을 위해 철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적 ...
원문 링크 : [행정법] 19 행정행위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