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공시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공시해야 함. (2)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함. (3) 기준 ① 적정가격 기준평가: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으로 결정함. ② 실제용도 기준평가: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기준일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않음. ③ 나지상정 평가: 정착물이나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 등이 없는 나지상태를 상...
원문 링크 : [실무]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가 - 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