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일수 제외되는 경우 대상: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적법 쟁의행위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해외연수기간,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부상 치료기간 등, 업무 외 사유로 인한 병가 등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대법원2011다4629, 2013. 12. 26.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임금근로시간과-636, 2021-03-19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
원문 링크 : 휴직기간 존재 시 연차휴가 부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