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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기타 토지

 [실무] 특수상황하의 보상감정평가 - 기타 토지

(1) 전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선하지 ① 전주·철탑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편입부분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분감정평가함. ② 선하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 구분지상권이나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경우 인근지역에 있는 유사한 제한을 받는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도시철도·송유관 등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 준용함. (2) 토지소유자와 지상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 비준가액이 적산가액보다 큰 주거용 건축물이나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지상건축물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함. ※ 비준가액과 적산가액의 차이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로 보고 토지가격에서 차감할 수 없음. (3) 하천부지 인근지역의 표준적 이용상황의 토지를 기준으로 평가함. ※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대상인 토지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6조를 적용하여 평가함. ※ 하천법상의 하천예정지·홍수관리구역: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