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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과 계약의 해제 / 계약금의 포기, 배액 상환(배액 배상) 등

 계약금과 계약의 해제 / 계약금의 포기, 배액 상환(배액 배상) 등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부수하여 교부하는 금전이나 유가물을 의미합니다. 즉, 금전이나 유가물을 교부하여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며, 주된 계약에 부수된 종된 계약입니다.

민법은 매매계약에 관하여 이를 규정하며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합니다. 계약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증약금 계약금은 계약 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집니다. 계약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해약금 해제권을 유보하기 위한 성질입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위약금과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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