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실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감정평가

 [실무]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감정평가

1. 공법상 제한의 구분 ① 원칙: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기준평가 ※ 일반적 계획제한은 제한을 받는 상태 기준으로, 개별적 계획제한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상태 기준으로 감정평가함. ※ 개별적 계획제한은 해당 공익사업 및 다른 공익사업을 모두 포함. ② 예외: 공법상 제한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가하여진 경우나 공익사업 시행의 절차로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경우 공법상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함. 2.

감정평가방법 (1) 공원구역 등 안 비오톱 지정 토지의 평가 1) 공원구역 등 안 토지의 감정평가 ① 자연공원구역: 일반적 계획제한 ② 공원사업시행계획: 개별적 계획제한 2)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 ① 도시공원: 개별적 계획제한 ② 도시자연공원: 일반적 계획제한 3) 비오톱 지정 토지 일반적 계획제한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함. (2) 용도지역이 없는 토지 및 용도지역 경계에 있는 토지의 평가 1) 용도지역이 없는 토지 ①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이 동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