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를 공부할 때 어려운 점 중 한 가지는 하나의 용어에 대해 여러 법률에서 다르게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택’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주택법에서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있지만, 소득세법상 정의는 다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와 실무적인 판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는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
[소득세] 소득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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