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221221 2023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hwpx 파일 다운로드 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 변경 전 1주택: 1 ~ 3% / 2주택: 8% / 다주택(법인): 12% · 변경 후 1주택: 1 ~ 3% / 2주택: 1 ~ 3% / 3주택: 4% / 4주택(법인 포함): 6% 2.
양도세 중과 제외 · 1년 미만: 70% → 45% · 1년 이상 ~ 2년 미만: 60% → 6 ~ 45%(기본 세율) 3.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LTV 30%) · 임대사업자 등록 시 추가 혜택 4.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 85 미만 주택(신규 등록 시 2채 이상 등록) · 10년 /15년 선택 · 공동주택 신축 등 50 ~ 100% 감면 · 수도권 6억원 이하(임대기간 15년 시 수도권 9억원)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 5. 2023년 연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한국경제신문_강진규 기자 文 · 김현미가 없앤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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