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변리사가 스타트업 전문 미디어 및 액셀러레이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입니다. 김성현 변리사 "다음 달에 팁스(TIPS)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 특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과 상담할 때면 단골로 등장하는 멘트이다.
연구개발(R&D)부터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성공패키지 등 각종 창업지원, 사업화 지원사업 등이 공고되는 연초에는 그 빈도는 더욱 높아진다. 그런데 이런 사업 신청을 준비하면서 특허는 왜 내려고 하는 것일까?
OOO 사업처럼 선정 평가표에 특허 항목이 가점으로 명시된 경우라면 당연히 특허를 내는 것이 맞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특허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많은 변리사들 또는 스스로를 창업 컨설턴트나 멘토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정부지원사업에 특허가 중요하다", "정부지원사업 합격의 필수조건이다", "정부지원사업에 특허 없이 합격한 사례는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를 본다. 이 같은 사업에 합격해 본 경험이 있는 선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