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등 혐의로 1심 실형 선고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도 징역 4년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상장해주는 대가로 불법 상장피를 챙긴 혐의를 받는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 5000원을 선고했다.
안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안 씨는 지난 2021년 사업가 강종현 씨로부터 A 코인을 빗썸 거래소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해 이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안씨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 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다만 법원은 현금 30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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