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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특약, 근저당권, 깡통전세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특약, 근저당권, 깡통전세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만 있다는 제도로 목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계약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 이슈화되었고 지금도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시 특약, 근저당권 등 주의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해본다. 1. 전세가와 현 시세 비교 예전에 내가 직접 경험한 일은 전세로 집을 알아보는데 매매가와 비슷한 컨디션의 집을 본적이 있다.

이럴 경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내가 전세로 2억에 들어갔는데 현 시세가 2억이라고 했을 때 시세가 떨어지거나 집 주인이 집을 매각해야 할 때 당시 시세가 1억 5천으로 떨어졌다면 나는 고스란히 내 보증금 2억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이다.

일명 깡통전세. 매매가의 70% 이하의 전세가격에 나온 매물 위주로 확인하자. 2.

계약할 집과 집주인을 파악하라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물음...